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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뷰리티 판매자 운영정책

약관이 위임한 세부 기준을 정한 정식 운영정책 전문이에요.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제1조 (목적 및 적용)

① 이 운영정책은 「뷰리티 판매자 이용약관」(이하 "약관")이 운영정책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판매 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운영정책은 약관 제10조 및 제11조의 신호등 가격 시스템 기준, 제16조의 배송비 기준, 제19조의 수수료 운영정책을 포함합니다.
② 이 운영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운영정책은 약관 제4조에 따라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약관과 이 운영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
③ 이 운영정책의 변경은 약관 제3조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공지합니다. 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 등으로 개별 고지합니다.
④ 이 운영정책에 부속된 별표는 이 운영정책의 일부를 이루며, 별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현행 별표와 그 변경 이력을 파트너센터에 상시 게시합니다.

제2조 (판매수수료)

①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은 [별표 1]과 같습니다. 판매수수료율은 약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 금액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수료 기준 금액”의 산정과 배송비의 수수료 제외 등에 관하여는 약관 제19조에 따릅니다.
② 얼리 파트너 판매수수료율은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신규 입점 지원 프로모션의 적용 대상 판매자에게 그 적용 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회사는 적용 대상, 적용 기간 및 적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적용되는 요율을 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른 승낙의 통지에 함께 적어 판매자에게 알리고, 판매자가 파트너센터에서 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판매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 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를 개시한 경우 적용 기간의 만료로 만료 후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약관 제19조 제4항에 따라 불리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약관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상품 또는 특정 기간에 대하여 회사와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요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한 요율은 판매자가 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통지받고 동의한 요율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그 적용 대상·기간·요율은 파트너센터에 공지하거나 해당 판매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개별 합의와 프로모션에 따른 요율을 포함합니다)을 판매자가 파트너센터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게시합니다.
⑤ 회사가 발행하는 쿠폰의 비용은 약관 제21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하며, 판매자 부담분은 정산 시 차감합니다.

제3조 (배송비 및 무료배송 기준)

① 약관 제16조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배송비 및 무료배송 기준 금액은 [별표 2]와 같습니다.
②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는 약관 제20조에 따라 판매수수료 공제 없이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취소·반품 시 배송비의 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는 약관 제17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별표 2]를 변경할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제1조 제3항의 절차에 따릅니다. 변경된 내용은 그 적용일 이후에 접수된 주문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전에 접수된 주문에는 변경 전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 판매자는 제주·도서·산간 등 배송 지역을 이유로 구매자에게 배송비나 그 밖의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약관 제23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판매 제한 상품)

약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품은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1.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경과한 상품. 이는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정책상 제한이며, 그 상품이 변패되었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15조 제2호 또는 제5호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개봉·사용·훼손된 상품 및 임의로 재포장한 상품
3.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상품(「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맞춤형화장품의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합니다)을 위조·변조한 상품(「화장품법」 제15조 제9호)
5. 정품 여부 또는 정상 유통 경로를 증빙하지 못하는 상품
6. 위조상품(가품) 및 위조상품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품
7.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리콜·회수·판매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 상품 및 영업자가 자진회수를 개시한 상품
8.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그러한 자가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9. 「화장품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표시를 한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2호)
10.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 상품
11.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견본품·비매품 표시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며, 이러한 상품을 사은품 또는 구성품으로 하여 다른 상품과 함께 판매하는 것도 이에 포함합니다.
12. 「화장품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분하여 판매하는 상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3).
13.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화장품법」 제15조 제1호) 등 판매에 법령상 자격·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하나 이를 갖추지 못한 상품
14. 「화장품법」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화장품법」 제15조 제5호)
15.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화장품법」 제15조 제10호)
16.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품(의약품을 포함합니다)
17. 의약외품 등 화장품이 아닌 상품으로서 회사가 취급을 허용하지 아니한 상품
18. 타인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19. 판매자가 실제로 보유하지 아니한 재고를 판매하는 상품(다른 판매처의 상품을 주문 후에 매입하여 발송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및 판매 가격이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 가격과 현저히 달라 위조상품 또는 허위 재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품
20.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구매자 피해가 우려되어 회사가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상품
※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기 전에 구매확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조치 및 이의절차는 약관 제12조·제23조 제4항과 이 운영정책이 정하는 페널티 및 조치 전 통지·소명에 관한 조항에 따릅니다.

제5조 (위조상품 보상 및 판매자 청구 기준)

① 약관 제14조 및 구매자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다음 기준으로 구매자에게 보상합니다. 이 조에서 “최종 결제금액”이란 해당 상품에 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할인과 쿠폰 할인을 적용한 후의 상품 판매금액에서 구매자가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배송비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하나의 주문에 둘 이상의 상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쿠폰 할인액과 사용 포인트는 각 상품의 판매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구매자가 사용한 포인트의 복원과 쿠폰의 재발급은 총 보상액의 상한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법정 환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에 따른 청약철회와 결제금액의 환급. 아래의 접수 기한은 이 환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회사의 추가 보상: 해당 상품 최종 결제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포인트(법정 환급을 포함한 총 보상액은 최종 결제금액의 200%)
- 접수 기한: 회사의 추가 보상은 배송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접수된 신청에 한합니다.
- 보상 제한: 구매자의 귀책사유(연락 두절, 상품 회수 거부·실패 등)로 확인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추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위조상품 여부는 회사가 지정하는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매자의 재감정 신청권 및 감정·재감정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약관 제14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릅니다.
③ 감정기관이 진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안내하고, 약관 제14조 제5항에 따른 판매 중단·정산 보류 등 임시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며,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약관 제9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감정을 의뢰하게 된 경우에는 감정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약관 제14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추정하는 기준입니다.
- 청구 요건: 법정 환급에 해당하는 금액과 감정 등 실비는 판매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청구하며, 그 환급을 넘는 추가 보상 금액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조상품이 판매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합니다.
- 산식: 회사가 구매자에게 지급한 환급·보상액(포인트 등 회사가 발행한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그 액면금액 기준) + 정품 감정 등 위조 여부의 확인·시정에 제3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비용
- 상한: 환급·보상액은 해당 상품 최종 결제금액의 200%을, 감정 등 실비는 실제 지출액을 각 상한으로 합니다.
- 액면금액의 취급: 약관 제14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포인트 등 회사가 발행한 수단으로 지급한 금액은 그 액면금액을 회사가 지출한 금액으로 보며,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⑤ 판매자가 실제 손해액이 제4항의 산정 기준보다 적음을 소명한 경우 회사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⑥ 청구 시 산정 내역·근거의 통지, 상계의 실행 시점 및 판매자의 소명·이의에 관하여는 약관 제14조 제4항 및 제23조 제4항에 따릅니다.

제6조 (신호등 가격 시스템)

① 약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잔여 사용기한에 연동하여 할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하 “신호등 가격 시스템”)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 요소: 판매자가 등록한 제조일자와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은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2. 산정 시점: 구매자의 주문일을 기준으로 잔여 사용기한을 산정합니다.
3. 세트·기획 상품: 구성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상품의 사용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약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할인율은 판매자가 등록한 정가에 대한 할인의 비율을 말하며, 신호등 가격 시스템의 이용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50% 이상 95% 이하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회사는 상품의 등록 및 가격의 변경 시점에 이 범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은 등록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③ 잔여 사용기한에 따른 구간의 구분, 각 구간의 명칭과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잔여 사용기한의 범위 및 각 구간에서 적용되거나 판매자가 설정할 수 있는 할인율은 이 운영정책의 [별표 3]으로 정하여 파트너센터에 게시합니다. 구간은 잔여 사용기한이 짧은 구간일수록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정하며, 게시하는 할인율은 제2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④ 판매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된 범위 내에서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구간별 할인율을 직접 설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가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결제금액은 정가에 해당 구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단수의 처리 방법은 [별표 3]으로 정합니다. 신호등 가격 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판매가격을 금액으로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이 적용되고 정가 대비 할인율이 상품 화면에 표시됩니다.
⑤ 잔여 사용기한이 [별표 3]으로 정하는 최소 잔여 사용기한에 미치지 못하게 된 상품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노출과 판매가 중단됩니다. 이미 결제가 완료된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시장 상황, 상품의 특성, 시스템 운영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제1조 제3항의 절차에 따릅니다. 변경된 기준은 적용일 이후에 등록되거나 갱신되는 상품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전에 이미 결제가 완료된 주문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⑦ 회사는 제1항의 산정 기준, 제3항의 구간 구분(각 구간의 명칭과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잔여 사용기한의 범위를 말합니다) 및 각 구간 표시의 의미를 구매자가 볼 수 있는 화면에도 표시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의 할인율에 관한 기준은 판매자의 가격 설정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이 표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개별 상품에 실제로 적용된 할인율과 판매가격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⑧ 구간의 산정과 표시는 주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잔여 사용기한과 그 구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발송 시점에 구간이 하락한 상품의 처리에 관하여는 약관 제15조 제5항 및 이 운영정책 제11조 제6항에 따릅니다. 회사는 발송 예정 주문 중 구간이 하락하였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문을 파트너센터에 표시하거나 판매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으며, 그 표시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매자의 확인 및 안내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상품 등록 기준)

① 판매자는 약관 제10조에 따라 상품을 등록할 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 후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관계 법령·고시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합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화장품 등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정한 정보제공 항목
2. 제조일자,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제조업자, 브랜드 및 원산지
4. 용량 또는 중량, 구성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그 밖에 회사가 파트너센터에 게시하여 입력을 요청하는 항목
②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의 입력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입력하는 사용기한은 상품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사용기한과 일치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임의로 산정하거나 추정한 값을 입력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둘 이상의 상품으로 구성된 세트·묶음 상품의 사용기한은 구성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이른 것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3. 잔여 사용기한은 약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산정하며, 그 산정 시점은 주문일로 합니다.
③ 판매자는 상품 이미지와 상세페이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합니다.
1. 상품 이미지에 표현된 상품은 구매자에게 실제로 발송할 상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상품의 형태·색상·용량·구성품 등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보이도록 생성하거나 편집·변형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등 상품의 동일성과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가리거나 삭제·수정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이미지로 생성·복원·이식하여서도 안 됩니다.
3. 밝기·노출·색온도의 보정, 화질 개선, 배경의 제거 또는 교체 등 상품 자체의 표현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편집은 제1호의 편집·변형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품의 실제 색상과 다르게 인식될 정도의 색상 보정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인공지능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생성하거나 합성한 요소(배경, 연출 이미지, 모델 이미지 등을 말합니다)가 포함된 이미지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매자가 상세페이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상세페이지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 화장품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표시·광고를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판매자는 상품을 그 내용에 부합하는 카테고리에 등록하여야 하며, 노출을 늘릴 목적으로 상품과 무관한 카테고리에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상품의 중복 등록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약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사용기한이 다른 상품은 각각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 등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구성·용량 또는 옵션이 실제로 다른 상품을 각각 등록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사용기한·구성·용량 및 옵션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하나의 계정으로 반복하여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계정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3. 사용기한이 다름을 이유로 구분하여 등록한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는 해당 사용기한의 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중복 등록으로 봅니다.
⑥ 판매자는 상품명·검색 키워드·태그에 다음 각 호의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해당 상품과 무관한 브랜드명·상품명·모델명
2. 회사의 상호·서비스명 또는 이와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
3. 다른 판매자의 상호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인종·성별 등에 관하여 차별적인 표현
⑦ 판매자는 상품 이미지·상세페이지·상품명에 사용하는 사진, 문안, 상표, 인물의 초상 및 성명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정당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브랜드 또는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공한 공식 이미지를 그 허용 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⑧ 회사는 등록된 상품이 이 조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촬영 원본 파일, 재고 보유 또는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미지 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대상 상품을 함께 밝힙니다. 판매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미지의 노출 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명한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중지를 해제합니다.

제8조 (등록 상품의 관리와 부정행위의 금지)

① 판매자는 실제로 보유하거나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재고의 범위에서 판매 가능 수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보유하지 아니한 재고를 등록하거나 실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을 등록하는 행위
2. 잔여 사용기한에 연동한 자동 할인 구간의 적용만을 목적으로 판매 의사 없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재고 수량을 유지하는 행위
3. 스스로 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한 채 다른 판매 채널의 가격으로 주문을 유치한 후 해당 채널에 재주문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행위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 매입 경로 및 재고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판매가격이 잔여 사용기한에 따른 할인 구간으로 설명되지 아니할 정도로 동일 상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위조상품이거나 정상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아니한 상품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동일 상품에 대하여 다른 판매자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수량을 등록하였음에도 매입 경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잔여 사용기한이 짧은 상품을 반복하여 대량으로 등록하면서 매입 경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기 전에 구매확정을 안내하거나 구매확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쿠폰·사은품·포인트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구매확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정산을 이유로 구매확정을 요청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④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실제 구매하지 아니한 상품에 관한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본인 또는 제3자의 계정으로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 실적·노출 순위·후기를 조작하여서도 안 됩니다.
⑤ 회사는 등록 후 6개월 이상 판매 실적과 정보 수정 이력이 모두 없는 상품에 대하여 품절 처리, 노출 제한 또는 등록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치 예정일 7일 전까지 대상 상품과 조치의 내용을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안내하며, 판매자가 그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하거나 판매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조치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상품 검색의 효율성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판매자별 상품 등록 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의 시기·내용 및 방법은 미리 파트너센터에 게시합니다.

제9조 (주문 상태의 정의와 전이)

① 회사가 파트너센터와 플랫폼에 표시하는 주문 상태의 상태값, 그 의미 및 단계별 회사와 판매자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반품·교환의 진행 상태(요청, 접수, 수거중, 수거완료, 검수중, 환불진행, 재출고 대기, 거절, 철회, 기한만료, 반품전환 등)는 아래 종결 상태와 별도의 상태값으로 관리되며, 그 구분과 의미는 파트너센터에 게시합니다. 결제 전 단계의 주문접수·입금대기·결제실패와 결제 시한의 경과에 따른 만료도 별도의 상태값으로 관리됩니다.

상태값의미회사의 처리판매자의 처리
결제완료구매자의 결제가 완료되어 주문이 성립하였으나 판매자가 아직 주문을 확인하지 아니한 단계주문 정보를 파트너센터에 전달하고, 약관 제20조에 따라 정산할 때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합니다지체 없이 주문을 확인합니다. 판매자 또는 회사는 이 단계에서 바로 발송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준비중판매자가 주문을 확인하고 발송을 준비하는 단계(구매자 화면에는 ‘배송준비중’으로 표시됩니다). 결제완료 상태에서 바로 발송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구매자에게 진행 상황을 안내합니다약관 제15조 제1항의 발송 기한 내에 발송을 완료하고, 발송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송 예정일을 등록합니다
배송중판매자가 상품을 택배사에 인계하고 파트너센터에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여 배송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운송장 정보를 구매자에게 안내합니다실제로 택배사에 인계한 상품에 한하여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고, 배송에 관한 구매자의 문의에 응대합니다
배송완료상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단계로서, 그 확정 방법은 제3항에 따릅니다배송완료일을 기록하고 구매자에게 수령 확인과 구매확정을 안내합니다구매자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미도착 신고가 있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구매확정구매자가 거래 종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5항에 따라 거래가 자동으로 종결된 단계약관 제20조에 따라 정산을 진행합니다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취소완료출고 전에 주문이 해소되어 결제대금이 환급되는 단계결제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제10조 제1항의 기한 내에 취소 요청을 처리합니다
반품완료출고 후에 청약철회 등으로 상품이 회수되고 결제대금이 환급되는 단계반품 접수를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반품 상품의 반환이 확인되면 환급합니다제10조 제1항의 기한 내에 반품 상품을 수령하고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교환완료출고 후에 동일 상품으로 재발송이 이루어지는 단계교환 접수를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제10조 제1항의 기한 내에 교환품을 발송하고, 재고가 없는 경우 약관 제17조 제5항에 따라 반품·환불로 전환합니다

② 이 운영정책에서 “출고”란 판매자가 상품을 택배사에 인계하고 파트너센터에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여 주문 상태가 ‘배송중’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약관 제17조 제1항의 “출고 전”이란 주문 상태가 ‘결제완료’ 또는 ‘상품준비중’인 상태를 말합니다.
③ 배송완료는 판매자 또는 회사가 상품의 인도를 확인하여 배송완료로 처리하거나 구매자가 수취를 확인함으로써 확정되며, 그 처리가 회사의 시스템에 기록된 시각이 속한 날을 배송완료일로 합니다. 판매자는 실제로 인도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배송완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처리나 구매자의 수취 확인 없이 일정 기간의 경과만을 이유로 주문 상태를 배송완료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구매자가 제11조에 따라 상품 미도착 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주문을 배송완료로 보지 아니하며, 이미 변경된 상태값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⑤ 약관 제2조 제5항에 따라 배송완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주문 상태는 ‘구매확정’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청약철회, 반품 또는 교환이 접수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진행에 소요된 일수만큼 구매확정이 순연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구매확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제11조에 따른 상품 미도착 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약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부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우
⑥ 구매확정은 정산 등 거래 처리를 위한 회사 시스템상의 상태값이며, 구매자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가지는 청약철회권과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는 구매확정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구매확정 후에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환급하고, 이미 지급한 정산금이 있는 때에는 약관 제2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⑦ 구매자는 출고 전에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고 후에 접수된 취소 요청은 취소가 아니라 청약철회에 따른 반품 절차로 처리하며, 회사는 구매자에게 그 사실과 반품 배송비의 부담 주체를 안내합니다.
⑧ 회사는 출고 전에 접수된 구매자의 취소 요청을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판매자가 취소 요청을 전달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취소·환불 처리와 발송 완료 처리(실제로 택배사에 인계한 상품의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해당 주문을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며, 요청을 전달한 날부터 4영업일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소를 승인하고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며, 판매자가 이미 상품을 발송하였음에도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회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⑨ 판매자는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주문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상태값 변경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리되지 아니한 주문에 대하여는 회사가 직권으로 취소·환불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통지와 소명에 관하여는 약관 제23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10조 (취소·반품·교환의 처리 기한과 귀책의 판정)

① 판매자는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접수되는 취소·반품·교환 요청을 매 영업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구분기산일처리 기한
출고 전 취소 요청회사가 판매자에게 요청을 전달한 날2영업일 이내에 취소·환불 처리 또는 발송 완료 처리
반품·교환의 접수회사가 판매자에게 접수를 전달한 날1영업일 이내에 회수 접수 또는 구매자에 대한 회수 방법의 안내
반품 상품의 수령과 검수반품 상품이 판매자가 등록한 반품지에 도착한 날3영업일 이내에 환불 또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
교환품의 발송반품 상품이 반품지에 도착한 날3영업일 이내에 교환품 발송. 재고가 없는 경우 같은 기한 내에 반품·환불로 전환
하자·오배송 주장에 대한 회신구매자가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한 날3영업일 이내에 인정 여부와 그 이유의 회신

② 반품 상품이 반품지에 도착한 날은 택배사가 제공하는 배송 정보 또는 판매자의 수령 확인에 따릅니다. 판매자가 반품지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여 반품 상품이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는 택배사가 최초로 배송을 시도한 날에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
③ 판매자가 제1항의 기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취소·환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출고 전 취소 요청의 경우 회사가 요청을 전달한 날부터 4영업일이 경과하면 회사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소를 승인하고 환급합니다. 이 항에 따른 직권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환급 의무는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며, 환급한 금액과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약관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판매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약관 제23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상계한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⑤ 반품·교환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합니다.
1. 판매자는 반품·교환을 처리할 때 파트너센터에 귀책사유(단순변심, 상품의 하자, 오배송, 사용기한의 오기재, 배송 사고 등)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2. 구매자가 판매자의 입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판정합니다.
3. 회사는 상품 상세정보, 주문·배송 기록, 당사자가 제출한 사진·영상 및 필요한 경우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⑥ 회사는 귀책사유의 판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구매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먼저 환급할 수 있으며, 판정으로 부담 주체가 확정되면 정산 시 이를 조정합니다.
⑦ 판매자는 제5항 제3호의 판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와 그 이유를 통지합니다.
⑧ 이 조에 따른 회사의 판정과 직권 처리는 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정산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의 행사나 분쟁조정의 신청, 소송의 제기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⑨ 판매자는 상품의 하자나 오배송을 인정한 경우 구매자에게 반품·교환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며, 구매자가 반품 상품을 발송하면서 배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상품 미도착·분실 및 장기 배송지연)

① 이 조에서 “상품 미도착”이란 주문 상태가 ‘배송완료’로 표시되었음에도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장기 배송지연”이란 주문 상태가 ‘배송중’으로 변경된 후 3영업일이 지나도록 배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구매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배송완료일 또는 주문 상태가 ‘배송중’으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하여 상품 미도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회사가 제공하는 신고 접수 절차에 관한 것이며, 구매자가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미도착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주문의 구매확정을 보류합니다. 이미 구매확정된 주문에 대하여는 약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미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판매자는 미도착 신고를 전달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택배사에 배송 사고를 접수하고 그 경과를 회사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사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 상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사실을 배송 추적 정보, 인수증, 수령 확인 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
2. 동일 상품의 재발송. 다만 제6항에 따라 발송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취소·환불 처리
⑤ 판매자가 제4항의 기한까지 어느 조치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한 금액은 약관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정산금에서 상계하며, 통지와 소명에 관하여는 약관 제23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⑥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은 주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사용기한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발송이나 배송이 지연되면 구매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상품의 잔여 사용기한은 주문 시 표시된 것보다 짧아집니다. 판매자는 이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발송 시점에 잔여 사용기한이 이 운영정책 별표 3으로 정하는 최소 잔여 사용기한에 미달하게 된 상품은 발송할 수 없으며, 판매자는 지체 없이 주문을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환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판매자는 발송 지연에 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2. 발송 시점에 잔여 사용기한이 주문 시 상품에 표시된 잔여 사용기한 구간보다 낮은 구간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매자는 약관 제15조 제1항의 발송 기한을 준수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발송 전에 그 사실과 실제 잔여 사용기한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발송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취소·환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발송 기한이 지난 후에 발송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 안내와 확인을 하였더라도 발송 지연에 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3. 제2호의 안내와 확인 없이 발송된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이는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4. 제4항 제2호에 따라 재발송하는 상품의 잔여 사용기한은 최초 주문 시 상품에 표시된 잔여 사용기한 구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⑦ 판매자가 발송 예정일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약관 제15조 제1항의 발송 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이 경과하거나, 등록한 발송 예정일이 지나도록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주문을 취소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송 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⑧ 판매자는 실제로 택배사에 인계한 상품에 한하여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실제 인계 없이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거나 해당 주문과 무관한 운송장 정보를 입력한 경우 회사는 이를 허위 배송정보의 입력으로 보아 해당 거래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약관 제23조에 따라 상품 노출의 제한, 이용의 제한 또는 계약의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문에 관하여 이미 지급한 정산금이 있으면 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약관 제20조 제4항에 따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⑨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파손에 관한 택배사에 대한 청구와 그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배송지의 오기재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판정합니다.

제12조 (고객 응대와 답변 기한)

① 약관 제18조 제1항에 따라 판매자가 응대하여야 하는 문의에 대한 답변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기한의 산정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회사가 미리 공지한 휴가·명절 등의 기간에는 답변 기한의 기산 또는 진행이 그 기간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상품 정보 문의, 배송 문의 등 일반 문의: 접수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2. 취소·반품·교환의 요청 및 상품 하자·오배송에 관한 문의: 접수된 날부터 1영업일 이내
3. 회사가 구매자의 민원 처리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② 답변에 사실 확인, 제조사·물류사에 대한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는 제1항의 기한 내에 그 사유와 예상 처리 일정을 구매자에게 먼저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종 답변은 문의가 접수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자는 파트너센터에 등록한 고객 응대 연락처와 운영 시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3영업일 이상 응답이 없는 경우 회사는 이를 연락 두절로 봅니다.
④ 판매자는 구매자를 플랫폼 외부의 연락처나 채널로 유도하여서는 안 되며, 판매자가 처리하여야 할 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고객센터로 이관하여 처리를 회피하여서도 안 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고객 응대 불이행이 반복된 것으로 봅니다.
1. 최근 30일 동안 제1항의 기한을 넘겨 답변한 건수가 5건 이상이고, 같은 기간에 접수된 문의 건수 대비 그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2. 제1항의 기한을 7일 이상 넘겨 답변하지 아니한 문의가 3건 이상 있는 경우
3. 제3항의 연락 두절이 최근 90일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⑥ 제5항 제1호의 비율은 최근 30일 동안 접수된 문의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만으로 판단합니다.

제13조 (페널티의 부과와 이용 제한 조치)

① 회사는 거래의 안정성과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자의 약관·이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널티 점수를 부과하고 조치를 합니다.
② 회사가 판매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회사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매자 피해의 범위 및 시정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선택합니다.
1. 1단계: 주의 또는 경고
2. 2단계: 해당 상품의 노출 제한 또는 판매 중지
3. 3단계: 신규 상품 등록의 제한, 판매자가 등록한 전 상품에 대한 노출 순위의 하향 또는 노출 제한
4. 4단계: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산금 지급의 보류(정산금의 보류는 약관 제20조 제3항의 요건과 절차에 따릅니다)
5. 5단계: 이용계약의 해지(약관 제23조에 따릅니다)
③ 페널티 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호에 따릅니다.
1. 약관 제15조 제1항의 발송 기한을 1영업일 또는 2영업일 초과한 경우: 주문 건당 2점
2. 약관 제15조 제1항의 발송 기한을 3영업일 이상 초과한 경우: 주문 건당 3점
3. 약관 제15조 제2항의 발송 예정일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발송이 지연된 경우: 주문 건당 1점
4. 품절 등 판매자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한 경우: 주문 건당 4점
5. 상품 하자, 오배송 등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품 또는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주문 건당 4점
6. 제12조(고객 응대와 답변 기한) 제1항의 답변 기한을 초과한 경우: 문의 건당 1점
7. 제7조(상품 등록 기준)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상품당 3점
8. 제7조(상품 등록 기준) 제3항의 이미지·상세페이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상품당 5점
9. 제8조(등록 상품의 관리와 부정행위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당 8점
10. 제8조(등록 상품의 관리와 부정행위의 금지) 제3항의 구매확정 유도 행위: 건당 8점
11. 제8조(등록 상품의 관리와 부정행위의 금지) 제4항의 거래 또는 후기 조작 행위: 건당 10점
12. 약관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건당 10점
13. 제4조(판매 제한 상품) 각 호의 상품을 등록한 경우: 상품당 10점
14.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상품당 20점
15. 판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경우: 상품당 30점
④ 페널티 점수는 부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제3항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점수는 부과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⑤ 회사는 최근 30일 동안 누적된 페널티 점수와 그 비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이 경우 비율이란 같은 기간에 부과된 페널티 점수의 합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주문 건수로 나눈 값을 말하며, 같은 기간의 주문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에는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누적 점수만으로 판단합니다.
1. 누적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 제2항 제1호의 조치
2. 누적 점수가 20점 이상이거나, 누적 점수가 10점 이상이면서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
3. 누적 점수가 30점 이상이면서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같은 사유의 위반이 다시 발생한 경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
4. 제3호의 조치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약관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그 위반이 중대한 경우: 제2항 제5호의 조치
⑥ 회사는 판매자가 파트너센터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페널티 점수의 내역, 부과 사유 및 소멸 예정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반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최근 30일 동안 약관 제15조 제1항의 발송 기한을 초과한 건수가 5건 이상이고, 그 비율이 같은 기간 전체 발송 건수의 20% 이상인 경우
2. 최근 30일 동안 품절 등 판매자의 사유로 인한 주문 취소가 3건 이상이고, 그 비율이 같은 기간 전체 주문 건수의 10% 이상인 경우
3. 고객 응대의 경우 제12조(고객 응대와 답변 기한)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회사는 페널티의 세부 산정 기준과 조치의 적용 방법을 파트너센터에 게시합니다. 파트너센터에 게시하는 세부 기준은 약관과 이 운영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약관과 이 운영정책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파트너센터의 게시만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전의 종류·상한 및 산정 기준
2. 약관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이용계약 해지 사유
⑨ 회사가 세부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제1조 제3항의 절차에 따릅니다.
⑩ 회사가 위반 여부의 확인이나 페널티의 산정에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그 판정 결과만을 근거로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확정하지 아니하며 담당자의 실질적인 검토를 거칩니다.
⑪ 이 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판매자는 그 조치와 관계없이 이미 성립된 주문의 발송, 취소·반품·교환의 처리 및 고객 응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⑫ 회사는 제2항 제1호의 조치와 페널티 점수의 부과에 대하여는 제15조(조치 전 통지와 소명)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치 또는 부과 후 지체 없이 그 사유가 되는 사실과 근거, 대상 주문번호·상품번호, 부과된 점수 및 소멸 예정일을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판매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며,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취소하거나 해당 점수를 소멸시킵니다. 이의가 제기된 페널티 점수는 그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제5항의 누적 점수와 비율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판매자는 제15조 제2항의 절차에서 누적에 산입된 개별 페널티 점수의 당부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페널티 점수의 부과가 판매 중지·노출 제한 등 제15조 제1항의 사전 통지 대상 조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하여 제15조의 조치 전 통지·소명 절차를 적용합니다.

제14조 (제조일자·사용기한 정보의 오기재에 대한 특칙)

① 플랫폼의 판매가격은 약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자가 입력한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기초로 산정된 잔여 사용기한에 연동하여 결정되므로, 그 정보의 정확성은 다른 상품 정보와 구별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회사는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행위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합니다.
② 실제 사용기한이 등록된 사용기한보다 이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합니다.
1. 해당 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노출을 차단합니다.
2. 이미 접수되었으나 발송되지 아니한 주문은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3. 이미 발송된 주문에 대하여는 구매자에게 실제 사용기한을 안내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반품·환불을 처리합니다. 이 경우의 반품 배송비는 약관 제17조 제4항에 따라, 환불에 소요된 비용은 약관 제10조 제5항에 따라 각각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자가 등록한 같은 브랜드·같은 품목의 다른 상품에 대하여도 제조일자·사용기한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회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조일자·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가 확인된 상품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판매 중지를 해제합니다.
④ 회사는 오기재의 반복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1. 1차: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 제13조(페널티의 부과와 이용 제한 조치) 제3항 제14호에 따른 페널티 점수의 부과 및 판매자가 등록한 전 상품에 대한 제조일자·사용기한 재확인의 요구
2. 2차: 1차 조치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경우, 3개월간의 신규 상품 등록 제한 및 판매자가 등록한 전 상품에 대한 노출 제한
3. 3차: 2차 조치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약관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지
⑤ 실제 사용기한이 등록된 사용기한보다 3개월을 초과하여 이르거나 등록 당시 이미 사용기한이 경과한 상품인 경우에는 1회의 위반으로도 제4항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위반이 다수의 상품에 걸쳐 있거나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 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⑥ 판매자가 오기재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회사에 알리고 즉시 정정한 경우 회사는 제4항의 차수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에 관하여 이미 발송된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이 조의 조치는 약관 제17조 제4항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약관 제14조에 따른 위조상품 책임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제15조 (조치 전 통지와 소명)

① 회사는 제13조(페널티의 부과와 이용 제한 조치)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또는 제14조(제조일자·사용기한 정보의 오기재에 대한 특칙)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미리 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조치의 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근거(대상 주문번호·상품번호와 해당 조치의 요건 판단에 산입된 페널티 점수의 내역을 포함합니다)
2. 하려는 조치의 내용과 예정 시기
3.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기한
4. 제1호의 페널티 점수의 당부를 이 절차에서 함께 다툴 수 있다는 사실
② 판매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그 기간 내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제조사·물류사에 대한 조회 등 자료의 확보에 시간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3영업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합니다. 연장된 기간 내에 판매자가 다시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회사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하여 조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고, 소명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소명이 이유 있는 경우 회사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미 부과한 페널티 점수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매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약관 제12조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먼저 하고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는 조치 후에 진행하며, 소명이 이유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를 해제합니다.
1. 판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이거나 위조상품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등록된 사용기한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
3. 관계 기관의 회수·판매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상품의 안전이나 구매자의 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먼저 한 조치는 사유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유지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조사나 정품 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연장의 필요성을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후 30일마다 그 사유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하여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⑥ 판매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자료나 사정을 들어 다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자료나 사정이 확인된 때에 다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다만 이미 판단한 사유와 자료만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종전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⑦ 이 조는 약관 제23조 제4항의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이 조로써 약관 제23조 제4항이 판매자에게 보장한 절차를 축소하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정책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운영정책은 최초로 시행되는 운영정책으로서, 종전에 적용되던 운영정책은 없습니다.

[별표 1] 판매수수료율 (제2조 관련)

1. 기본 판매수수료율: 판매자별로 적용되는 요율(부가가치세 별도)은 입점 승인 시 개별 통지하며, 판매자는 파트너센터에서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약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2. 얼리 파트너 판매수수료율: 신규 입점 지원 프로모션의 적용 대상, 요율, 적용 기간 및 적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적용되는 요율은 회사가 정하여 입점 신청 화면과 파트너센터에 게시하고, 입점 승인 시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점비 및 월 이용료: 부과하지 않음

[별표 2] 배송비 및 무료배송 기준 (제3조 관련)

1. 기본 배송비: 2,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무료배송 기준 금액: 판매자별 1회 주문금액 15,000원 이상

[별표 3] 신호등 구간 및 할인율 (제6조 관련)

1. 구간의 명칭과 잔여 사용기한의 범위
- 1구간: 잔여 사용기한 541일 이상
- 2구간: 잔여 사용기한 361일 이상 541일 미만
- 3구간: 잔여 사용기한 181일 이상 361일 미만
- 4구간: 잔여 사용기한 91일 이상 181일 미만
- 5구간: 잔여 사용기한 30일 이상 91일 미만
(각 구간의 화면 표시 명칭과 색상 및 구간 표시의 의미는 플랫폼과 파트너센터에 표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구간별 기본 할인율: 1구간 50%, 2구간 60%, 3구간 70%, 4구간 80%, 5구간 90% (자동할인 이용 시 기본으로 적용되며, 판매자는 아래 3.의 범위에서 구간별 할인율을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가 설정할 수 있는 할인율의 범위: 각 구간에서 정가 대비 50% 이상 95% 이하의 정수. 잔여 사용기한이 짧은 구간의 할인율은 그보다 긴 구간의 할인율보다 낮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4. 결제금액의 단수 처리: 정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의 10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5. 최소 잔여 사용기한: 30일 (잔여 사용기한이 30일 미만이 된 상품은 노출과 판매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