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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뷰리티 판매자 이용약관

파트너센터 입점 신청 시 동의하는 약관이에요. 이 약관이 입점 계약을 대체해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뷰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뷰리티"(이하 "플랫폼")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판매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입점 심사를 거쳐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구매자"란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파트너센터"란 회사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주문·정산 관리 및 공지·가이드 제공 시스템(https://partner.vurity.kr)을 말하며, 이 약관에서 "판매자센터" 또는 "판매자 어드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④ "사용기한"이란 화장품법상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의 표시 대상이 되는 기한을 말하며, "잔여 사용기한"이란 특정 시점부터 사용기한까지 남은 기간을 말합니다.
⑤ "구매확정"이란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거래 종결 의사를 표시하거나, 배송완료일부터 회사가 정하여 게시하거나 개별적으로 고지한 기간이 경과하여 거래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철회, 반품, 교환 또는 분쟁이 진행 중인 거래는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구매확정이 보류됩니다.
⑥ 구매확정은 회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정산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구매확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구매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는 청약철회권(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포함합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매자가 가지는 권리가 소멸하거나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구매자의 권리 행사에 따라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정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환급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20조 제3항·제4항에 따릅니다.
⑦ “직접판매 상품”이란 회사가 스스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되어 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을 말하고, “중개판매 상품”이란 판매자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되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그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출고”란 판매자가 상품을 택배사에 인계하고 파트너센터에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여 주문 상태가 배송중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⑨ “배송완료”란 판매자가 발송한 상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어 주문 상태가 배송완료로 확정된 것을 말하고, “배송완료일”이란 그 확정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배송완료의 확정 방법은 운영 정책으로 정하여 파트너센터에 게시하며, 판매자 또는 회사가 상품의 인도를 확인하여 배송완료로 처리한 날 또는 구매자가 수취를 확인한 날을 배송완료일로 합니다.
⑩ “영업일”이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판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파트너센터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15일 전(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파트너센터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회사는 그 사실과 함께 "기간 내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개별 고지합니다. 판매자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한 판매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과 운영정책에 대한 위임)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운영정책은 판매자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 체결 시 동의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이 되며, 파트너센터에 게시하고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② 운영정책에 부속된 별표는 운영정책의 일부를 이루며, 별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운영정책의 변경 절차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회사는 현행 별표와 그 변경 이력을 파트너센터에 상시 게시합니다.
③ 운영정책과 그 별표는 이 약관이 위임한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없습니다.
1.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이용계약의 해지 사유 또는 이용 제한 사유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사항
2.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판매자의 금전적 부담(판매수수료, 이용료,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비용의 상환을 말합니다)을 새로 정하거나, 이 약관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정하는 사항
3. 이 약관이 정한 정산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정산금의 지급 보류 또는 상계의 사유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사항
4. 회사의 책임을 이 약관에 정한 것보다 감경하거나 배제하는 사항
5. 판매자의 소명·이의 제기 기간을 이 약관이 정한 하한보다 짧게 정하는 사항
6. 구매자가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④ 약관과 운영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 판매자에게 불리한 운영정책 또는 별표의 변경에는 제3조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하며, 변경된 내용은 그 적용일 이후에 접수된 주문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전에 접수된 주문에는 변경 전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조의2 (직접판매 상품에 대한 적용 배제)

① 회사는 플랫폼에서 중개판매 상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외에, 일부 상품에 관하여는 스스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되어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 상품의 범위는 회사가 파트너센터 또는 플랫폼에 게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과 판매자 운영정책은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중개판매 상품에 관하여 적용되며, 직접판매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직접판매 상품에 관한 회사와 구매자 사이의 권리·의무는 「뷰리티 이용약관(구매자용)」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상품의 노출 위치·순서·방식 및 큐레이션을 정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접판매 상품과 중개판매 상품을 차별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판매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점을 신청하면서 이 약관(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약관의 내용이 되는 판매자 운영정책과 수수료 운영정책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고, 회사가 심사를 거쳐 해당 판매자에게 적용될 판매수수료의 요율과 그 적용 기간을 명시하여 승낙의 통지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입점 신청 절차에서 이 약관과 판매자 운영정책을 각각 그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제시하고, 승낙의 통지에는 적용되는 요율, 그 적용 기간 및 적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적용되는 요율을 함께 기재하며, 판매자가 파트너센터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요율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판매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 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를 개시한 경우 통지된 요율과 그 적용 기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서면 계약은 체결하지 않습니다.
② 입점을 신청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정산 계좌 정보 등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갈음하여 그 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면제 사유가 소멸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그 신고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면 제23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 유통 경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2. 정품 여부 또는 유통 경로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3. 판매 예정 상품이 제12조의 판매 제한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4. 과거 이 약관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5. 기타 플랫폼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판매자 정보의 변경과 계정 관리)

① 판매자는 상호, 대표자, 연락처, 정산 계좌, 출고지·반품지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파트너센터에서 수정하거나 회사에 알려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② 판매자는 파트너센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또는 제3자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정의 도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와 판매자의 의무

제8조 (회사의 서비스)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 채널, 결제, 정산, 일반 고객 응대 및 파트너센터를 제공합니다.
② 플랫폼 내 상품의 노출 위치, 순서, 방식 및 큐레이션은 회사가 정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시스템 점검,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의 변경·중단으로 판매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의2 (외부 플랫폼 연동판매)

① 회사는 판매자가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을 회사와 제휴한 국내의 다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하 “제휴 플랫폼”이라 합니다)에 연동하여 전시·판매할 수 있습니다. 연동되는 정보는 상품정보, 상품 이미지 및 상세 콘텐츠, 재고 수량, 판매가격과 할인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말합니다)로 합니다.
② 연동판매에서도 통신판매의 당사자는 판매자이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회사는 제휴 플랫폼에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연동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제휴 플랫폼에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판매자라는 사실과 제1항의 신원 정보가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표시되도록 제휴 플랫폼과 약정하고 그 이행을 확인합니다.
③ 판매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시 제1항의 연동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입점 신청 절차에서 연동의 대상과 범위, 제휴 플랫폼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제4항의 제외 신청 방법을 이 약관의 다른 내용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판매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판매자는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자신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휴 플랫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연동에서 제외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회사가 정하여 게시하거나 개별적으로 고지한 기간 내에 해당 상품의 전시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판매자가 파트너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신청 전에 이미 접수된 주문의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휴 플랫폼을 추가하는 경우 그 명칭과 연동 개시일을 개시일 15일 전까지 파트너센터에 게시하고 판매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판매자가 그 기간 내에 제4항의 제외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을 추가되는 제휴 플랫폼에 연동하지 아니하며, 판매자가 이미 연동에서 제외한 상품도 같습니다.
⑥ 회사는 판매자가 제4항의 제외를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판매수수료의 요율, 정산, 플랫폼 내 상품의 노출 위치·순서·방식, 프로모션 참여 기회에서 판매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합니다.
⑦ 연동판매로 성립한 거래의 정산은 플랫폼 내 판매와 같습니다. 회사는 제19조의 판매수수료 외에 제휴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이용료 등 연동에 드는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정산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취소·반품·교환의 처리와 정산의 기준·시기는 이 약관의 해당 조항에 따릅니다. 이 경우 연동판매로 성립한 거래의 구매확정은 제2조 제5항에 따르며, 배송완료일은 제2조 제9항에 따르되, 제휴 플랫폼으로부터 인도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통지에 따라 배송완료로 처리한 날로 합니다. 회사가 제휴 플랫폼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그 수령이 지연된 경우에도 회사는 제20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정산하며, 그 사정을 이유로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산 지급일을 늦출 수 없습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회사는 부담의 항목, 요율, 산정 기준 및 적용 시점을 미리 개별 고지하고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판매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부담은 동의한 판매자에 대하여 동의 후 접수된 주문부터 적용하며, 동의하지 아니한 판매자에 대하여는 연동을 중단하는 외에 제6항에서 정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 항의 동의에는 제3조 제3항의 동의 간주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제19조 제1항의 판매수수료와 이 항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같은 항의 수수료 기준 금액의 4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⑨ 회사는 제휴 플랫폼과 플랫폼의 재고 정보가 동기화되는 과정에서 판매 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주문이 접수된 경우 해당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취소는 판매자의 사유로 인한 취소로 보지 아니하고, 제15조 제3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발송 지연·품절 취소가 반복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와 운영정책에 따른 페널티 점수를 부과할 때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⑩ 회사는 연동판매로 성립한 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휴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자의 성명, 연락처, 배송지 등의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그 이용과 파기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⑪ 제1항의 연동, 제2항의 신원 정보 표시 및 제10항의 정보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가 판매자의 정보를 제휴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은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용 허락에는 제휴 플랫폼에서의 전시와 광고를 위한 사용이 포함됩니다.
⑫ 제휴 플랫폼의 목록, 연동 대상 상품의 기준, 연동 정보의 반영 주기, 제4항에 따른 제외 신청의 방법과 절차, 제휴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배송비·쿠폰 등 거래조건이 플랫폼 내 판매와 달리 적용되는 경우의 기준은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파트너센터에 게시합니다. 다만 그 기준은 배송비와 쿠폰에 관하여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16조 및 제17조가 정한 것보다 무겁게 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변경은 제8항의 절차에 따라 판매자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이 항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며, 운영정책으로 제2항의 지위, 제4항의 제외 신청권, 제6항의 불리한 대우 금지, 제7항 및 제8항의 비용 부담과 동의 요건을 달리 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⑬ 연동판매로 성립한 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취소·청약철회·반품·교환의 접수와 처리, 대금의 환급 및 배송비의 부담은 해당 제휴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는 그 처리가 관련 법령이 정한 기한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접수 사실과 처리 결과가 지체 없이 파트너센터에 전달되도록 제휴계약으로 확보하며,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배송비 공제에 관한 표시 요건은 그 제휴 플랫폼의 화면에 해당 기준이 미리 표시된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정산 조정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릅니다.

제9조 (판매자의 기본 의무)

① 판매자는 관련 법령(화장품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과 이 약관, 운영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자는 미개봉 정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상품의 소유·보관·발송 및 상품 정보·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판매자는 구매자를 플랫폼 외부 채널로 유도하여 직거래하거나, 주문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회사는 정품 여부, 유통 경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거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매자의 성명, 배송지 등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를 배송 및 거래 이행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배상하고 회사를 면책합니다.
⑥ 판매자는 중개판매 상품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와 판매자는 그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회사는 이 약정의 내용을 구매자 이용약관과 상품 상세 화면 등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위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기 전에 구매확정을 안내하거나 구매확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구매확정 또는 후기의 작성을 요구하여서도 안 됩니다.

제10조 (상품의 등록)

①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1조 제1항의 잔여 사용기한 연동 자동 할인(신호등 가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의 입력이 필수이며, 미입력 또는 오기재 시 해당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판매자가 입력한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기준으로 구매자의 주문일 현재의 잔여 사용기한을 산정하고, 잔여 사용기한에 연동하여 할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하 “신호등 가격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따른 할인 구간을 상품에 표시합니다. 둘 이상의 상품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 또는 기획 상품의 경우에는 구성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상품의 사용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여 사용기한의 산정 기준, 구간의 구분과 각 구간의 경계가 되는 잔여 사용기한, 각 구간에서 적용되거나 설정할 수 있는 할인율(제11조 제2항의 범위 내로 한정합니다), 결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자동 판매 중단의 기준은 판매자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파트너센터에 게시하며, 회사는 구간의 구분과 그 의미를 구매자가 볼 수 있는 화면에도 표시합니다.
③ 동일 상품이라도 사용기한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상품 정보고시 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 법령상 금지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상품 정보의 허위·오기재로 발생한 클레임, 반품, 손해에 관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⑥ 잔여 사용기한이 판매자 운영정책에서 정한 최소 기간에 미치지 못하게 된 상품은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노출과 판매가 중단됩니다. 그 최소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그 사실을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판매자에게 알리며, 이미 결제가 완료된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⑦ 상품 등록의 세부 기준은 운영 정책으로 정하여 파트너센터에 게시합니다. 세부 기준에는 이미지 및 상세페이지의 요건, 카테고리 분류, 중복 등록의 허용 범위와 금지 범위, 검색용 키워드, 브랜드·제조사·원산지의 표기, 타인의 저작물·상표·초상의 사용, 재고 수량의 등록, 장기간 판매 실적이 없는 상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제11조 (가격과 할인의 설정)

① 판매가격과 할인율은 판매자가 파트너센터에서 직접 설정합니다. 판매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가를 실제 거래 실적 또는 통상 판매가격에 따라 진실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할인율을 부풀리기 위하여 정가를 사실과 다르게 높여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는 할인 기간을 지정하거나, 잔여 사용기한에 연동하여 할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인 신호등 가격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할인율”이란 판매자가 등록한 정가에 대한 할인의 비율을 말합니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할인율은 신호등 가격 시스템의 이용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50% 이상 95% 이하로 하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판매가격을 금액으로 직접 설정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회사는 상품의 등록 및 가격의 변경 시점에 이 범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은 등록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③ 신호등 가격 시스템에서 잔여 사용기한에 따른 구간은 잔여 사용기한이 짧은 구간일수록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정합니다. 구간의 구분, 각 구간의 경계가 되는 잔여 사용기한 및 각 구간에서 적용되거나 판매자가 설정할 수 있는 할인율은 제2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판매자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파트너센터에 게시하며, 판매자는 게시된 범위 내에서 각 구간의 할인율을 직접 설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설정 방법과 반영 시점은 파트너센터의 안내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시장 상황, 상품의 특성, 시스템 운영상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게시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제3조 제3항의 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제2항의 전체 할인율 범위는 이 약관의 개정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할인율의 변경과 제4항에 따른 기준의 변경은 이미 결제가 완료된 주문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판매 제한 상품)

사용기한 경과 상품, 개봉·사용·훼손 상품, 정품 증빙이 불가한 상품, 리콜·판매중지 대상 상품, 법령상 판매 자격이 필요한 상품 등 회사가 운영 정책으로 정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회사는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 게시물의 수정·삭제 또는 노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후 판매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제23조 제4항의 이의절차를 따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한 후 조치합니다.

제13조 (위해상품의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회수·판매중지 명령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고 판매자에게 통보하며, 구매자에게 회수 사실을 안내합니다.
② 판매자가 상품의 결함을 먼저 인지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하고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③ 회수에 따른 반품 배송비, 환불 등 제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위조상품에 대한 책임)

①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판매한 상품이 위조상품(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구매자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환급 및 보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환급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품 감정 등 위조 여부의 확인 및 시정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환급을 넘어 지급한 추가 보상 금액의 상환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조상품이 판매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른 청구는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포인트 등 회사가 발행한 수단으로 지급한 금액은 그 액면금액을 회사가 지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는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으로 봅니다. 보상 및 청구의 요건·범위·산정 기준은 운영 정책으로 정하여 파트너센터에 게시하며, 판매자가 실제 손해액이 그 산정 기준보다 적음을 소명한 경우 회사는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그 산정 내역과 근거를 통지하며, 판매자의 소명 및 이의에 관하여는 제23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회사는 소명 기간이 지난 후에 상계를 실행합니다. 다만 판매자의 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채권 보전이 곤란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계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 회사는 위조상품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브랜드 권리자 또는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 위조상품으로 판정된 때에는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 정산금의 지급 보류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내용을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⑥ 판매자는 감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회사가 정하여 게시하거나 개별적으로 고지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을 수행할 감정기관은 회사와 판매자가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가 제시하는 전문 감정기관 중 판매자가 선택하는 기관으로 합니다. 판매자가 다른 전문 감정기관을 제안하는 때에는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합니다.
⑦ 재감정 결과 정품으로 판정된 경우 회사는 제5항의 임시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보류한 정산금을 지급하며, 감정 및 재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재감정 결과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경우 감정 및 재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⑧ 감정기관이 진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경우 회사는 제5항의 임시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제9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감정을 의뢰하게 된 경우에는 감정에 소요된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 이 조는 회사가 상품의 진정성을 확인하거나 이를 보증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거래의 이행

제15조 (주문과 발송)

① 판매자는 주문일(구매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을 말합니다)의 다음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회사가 정하여 게시하거나 개별적으로 고지한 기간 내에 상품을 발송하고 파트너센터에 송장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약판매 상품, 주문제작 상품 등 상품의 특성상 그보다 긴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 화면에 공급시기를 미리 명시하여 안내하고, 안내한 기간 내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발송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판매자는 발송 예정일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품절 등으로 발송이 불가한 경우 판매자는 지체 없이 주문을 취소 처리하여야 하며, 발송 지연·품절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상품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판매자는 실제로 택배사에 인계한 상품에 한하여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실제 인계 없이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거나 해당 주문과 무관한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거래에 관하여 이미 지급한 정산금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제20조 제4항에 따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⑤ 판매자는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잔여 사용기한과 그 구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송 시점에 잔여 사용기한이 주문 시 상품에 표시된 구간보다 낮은 구간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매자는 제1항의 발송 기한을 준수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발송 전에 그 사실과 실제 잔여 사용기한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발송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취소·환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발송 기한이 지난 후에 발송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 안내와 확인을 하였더라도 발송 지연에 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 밖에 상품의 미도착·분실 및 장기 배송지연의 신고와 처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정책으로 정합니다.

제16조 (배송비)

① 기본 배송비와 무료배송 기준 금액은 회사가 판매자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파트너센터에 게시합니다.
②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는 제20조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금액과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제3조 제3항의 절차에 따릅니다. 변경된 내용은 그 적용일 이후에 접수된 주문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전에 접수된 주문에는 변경 전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④ 취소·반품·교환의 경우 배송비의 부담과 정산에 관하여는 제17조에 따릅니다.

제17조 (취소·반품·교환)

① 구매자는 출고 전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분취소로 판매자별 잔여 주문금액이 무료배송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배송비는 구매자 환불금에서 차감합니다. 이 차감은 「뷰리티 이용약관(구매자용)」 제16조 제8항에 따라 그 부담 기준이 판매 화면 또는 취소·반품 신청 화면에 미리 표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② 구매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되거나 개봉·사용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등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단순변심 반품의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며, 반품 후 잔여 주문금액이 무료배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한 왕복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 부담분은 「뷰리티 이용약관(구매자용)」 제16조 제8항에 따라 그 부담 기준이 판매 화면 또는 취소·반품 신청 화면에 미리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구매자 환불금에서 우선 공제하여 확보하며, 반품 상품의 수거가 완료되고 배송비 부담 주체가 확정된 후 회사가 실제로 확보한 범위에서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배송비 부담 주체에 관한 분쟁이 있거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수거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확정 또는 수거 완료 시까지 해당 배송비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상품 하자, 오배송, 사용기한 오기재 등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반품·교환의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⑤ 교환은 동일 상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 반품·환불로 처리합니다.
⑥ 회사는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취소·반품·교환 및 상품 미도착에 관한 판매자의 처리 기한과 그 처리 절차를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그 기한까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취소·환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환급한 금액의 상계에 관하여는 제20조 제4항을, 소명과 이의에 관하여는 제23조 제4항을 각각 준용합니다.
⑦ 반품·교환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정은 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정산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의 행사나 분쟁조정의 신청, 소송의 제기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판정의 절차, 통지 및 이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정책으로 정합니다.
⑧ 판매자는 반품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회사가 정하여 게시하거나 개별적으로 고지한 기간 내에 파트너센터에 반품의 수령 사실을 등록하거나 반품 보류의 사유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그 기간 내에 어느 것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반품 상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 구매자에게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⑨ 구매자가 배송 완료로 표시된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신고 접수일부터 회사가 정하여 게시하거나 개별적으로 고지한 기간 내에 배송 여부의 확인, 재발송,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제8항 또는 제9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며, 판매자의 소명 및 이의에 관하여는 제23조 제4항을 준용합니다. 판매자가 소명하여 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조치를 취소하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8조 (고객 응대의 분담과 분쟁 협조)

① 주문·결제·환불 절차 및 플랫폼 이용에 관한 일반 문의는 회사가 응대하고, 상품 정보 및 배송에 관한 문의는 판매자가 응대합니다. 판매자는 전달받은 문의에 대하여 운영정책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사실 확인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사유와 예상 처리 일정을 먼저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은 문의를 전달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미리 공지하는 하계·동계 휴가 기간과 설·추석 연휴 기간에는 회사가 그 기간을 고려하여 답변 기한의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실을 파트너센터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5장 수수료와 정산

제19조 (판매수수료)

①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의 요율, 산정 기준 및 부과 시기는 판매자가 제5조 제1항에 따라 통지받고 동의한 내용과 수수료 운영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판매수수료율은 수수료 기준 금액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범위에서 구체적인 요율은 수수료 운영정책으로 정합니다. “수수료 기준 금액”이란 할인이 적용된 판매가에서 판매자 부담 쿠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쿠폰·포인트 금액은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배송비는 수수료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배송비에는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② 특정 상품 또는 특정 기간에 대하여 회사와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릅니다. 이 경우 합의한 요율은 판매자가 제5조 제1항에 따라 통지받고 동의한 요율(그 후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말합니다)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신규 입점 지원, 프로모션 등을 위하여 특정 기간 또는 특정 판매자군에 대하여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판매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제3조 제3항의 절차에 따릅니다. 변경된 요율은 적용일 이후에 접수된 주문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전에 접수된 주문에는 변경 전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가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이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로서, 제5조 제1항의 승낙의 통지에 그 기간과 종료 후 적용되는 요율이 기재되어 있었고 종료 후 적용되는 요율이 그 통지에 기재된 요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제3항의 불리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 밖의 요율 변경에는 제3항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종료 후 적용되는 요율을 종료일 전까지 파트너센터에 공지합니다.
⑤ 회사는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의 요율, 산정 기준 및 부과 시기(개별 합의에 따른 상품별 요율과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 및 그 적용 기간을 포함합니다)를 판매자가 파트너센터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게시합니다.
⑥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⑦ 주문이 취소되거나 청약철회·반품·환불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회사는 그 거래에 관하여 이미 부과하거나 공제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음 정산 시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결제대행사 등 제3자에게 실제로 지출하였고 그 취소로 반환받을 수 없는 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⑧ 입점비 및 월 이용료는 현재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3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공지합니다.
⑨ 회사는 광고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용 조건과 요금은 별도로 정하여 파트너센터에 게시합니다.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이용하는 부가서비스의 요금은 판매자가 이용을 신청하는 시점에 파트너센터에 게시된 조건에 따르며, 이미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⑩ 회사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초 전월분에 대하여 발행합니다.

제20조 (정산)

① 회사는 구매확정된 거래에 대하여 할인 적용 판매가에서 판매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판매자 부담 쿠폰 금액 등을 차감하고, 구매자 부담 배송비를 판매수수료 공제 없이 합산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쿠폰·포인트 사용 금액은 판매 금액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② 정산금은 구매확정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회사가 정하여 게시하거나 개별적으로 고지한 기간(1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 되는 날(이하 “정산 지급일”이라 합니다)에 판매자가 파트너센터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정산 지급일이 금융기관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회사는 각 정산 지급일마다 해당 정산의 대상 거래, 판매수수료와 그 부가가치세, 차감·상계 내역 및 지급 금액을 판매자가 파트너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정산 지급일을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의 절차에 따릅니다. 변경된 정산 지급일은 그 적용일 이후에 구매확정된 거래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전에 이미 구매확정된 거래에는 변경 전의 정산 지급일을 적용합니다.
③ 반품·환불이 진행 중인 거래의 정산은 처리 완료 시까지 보류하며, 이미 지급된 거래가 환불된 경우 다음 정산금에서 상계합니다. 허위 거래, 어뷰징 등 부정거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조사 완료 시까지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류 기간은 조사 개시일부터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규모·복잡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보류 사유와 근거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완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정산 여부를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보류된 정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④ 판매자의 귀책으로 회사가 구매자에게 보상한 금액,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산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⑤ 차감 또는 상계할 금액이 지급할 정산금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분을 판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 시 연 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합니다.

제21조 (할인 재원의 부담)

① 회사가 발행하는 포인트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쿠폰의 비용은 판매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판매자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비용은 판매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부담 주체와 비율은 프로모션의 성격에 따라 회사와 판매자의 개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발행하는 쿠폰과 포인트에 관하여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그 비용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사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의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없습니다. 회사는 프로모션의 대상·기간과 부담 비율을 사전에 파트너센터에 공지하며, 판매자는 해당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판매자 부담분은 정산 시 차감합니다.

제6장 계약의 해지와 이용 제한

제22조 (판매자의 해지)

① 판매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해지 통지 시 신규 주문은 중단되며, 판매자는 이미 성립된 주문의 발송, 진행 중인 반품·교환 및 고객 응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해지 시점에 구매확정되지 아니한 거래의 정산금은 각 거래의 구매확정과 청약철회·반품 처리가 완료된 후, 판매수수료 등 이 약관에 따른 차감 항목을 공제하여 정산 지급일(제20조 제2항)에 순차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환불, 클레임 등에 대비하여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환불·클레임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최종 거래의 구매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정산금의 일부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제23조 (회사의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사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와 함께 또는 그에 앞서 운영 정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해당 상품의 노출 제한 또는 판매 중지, 신규 상품 등록의 제한, 노출 순위의 하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이 중대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매자 피해의 범위 및 시정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선택합니다.
1. 판매 제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정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한 경우
2. 제조일자·사용기한 등 상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직거래 유도,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 제9조를 위반한 경우
4. 발송 지연, 품절 취소, 고객 응대 불이행이 운영 정책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반복되어 구매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5. 회수 명령 상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상당한 기간 판매 실적이 없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와 그 기준은 이 항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며, 운영정책으로 이용계약의 해지 사유를 신설하거나 확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위반 유형별 배점과 누적 점수에 따른 조치의 기준을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고, 누적된 점수가 그 기준에 이른 경우 이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피해 확산 방지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먼저 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해지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이행된 거래의 정산금은 상계할 금액을 제외하고 제22조에 따라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또는 본조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회사는 미리 판매자에게 조치의 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근거, 하려는 조치의 내용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판매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판매자가 연장을 신청하거나 자료의 확보에 시간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3영업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하여 조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판매자에게 통지하며, 소명이 이유 있는 경우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먼저 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위 사항을 통지하고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의·경고 및 운영정책으로 정하는 페널티 점수의 부과에 대하여는, 회사가 그 사유와 근거를 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4항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합니다.
1. 판매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취소합니다.
2. 이의가 제기된 페널티 점수는 그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제1항의 조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누적 점수와 비율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페널티 점수의 누적을 이유로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 판매자는 제4항의 절차에서 그 누적에 산입된 개별 페널티 점수의 당부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⑥ 이 조에 따른 통지·소명 및 재소명의 세부 절차는 운영정책으로 정합니다.

제7장 기타

제24조 (손해배상)

판매자 또는 회사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구매자 또는 제3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에는 회사가 지출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방어 비용을 포함합니다.

제25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성립된 거래 및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6조 (지식재산권)

① 판매자는 상품 및 상품 콘텐츠(이미지, 상세설명 등)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사용 허락을 받았음을 보증합니다. 판매자 콘텐츠의 제3자 권리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합니다.
② 판매자는 회사가 플랫폼 운영, 상품 노출 및 프로모션 목적으로 상품 콘텐츠를 사용(크기 조정, 편집 등 합리적 범위의 가공 및 플랫폼 홍보·마케팅을 위한 매체 게재를 포함)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래 정보를 통계 작성,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개별 판매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비밀유지)

① 판매자와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정산 조건, 거래 데이터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결제·정산·배송의 처리 및 제8조의2(외부 플랫폼 연동판매)에 따른 연동판매를 위하여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탁자 또는 제휴 플랫폼에 판매자의 상품 정보, 재고 정보, 판매가격·할인 정보 및 제8조의2 제1항의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공받는 자에게 제1항과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과 제공받는 자의 범위를 파트너센터에 게시합니다. 판매자별 판매수수료율과 정산 조건은 제2항에 따른 제공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8조 (통지)

① 회사의 판매자에 대한 통지는 판매자가 등록한 이메일 발송 또는 파트너센터 게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판매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파트너센터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가 등록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불이익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29조 (권리·의무의 양도)

① 판매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정산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대상 채권의 범위와 기간, 지급받을 계좌를 적어 파트너센터 또는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회사가 정하여 게시하거나 개별적으로 고지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와 그 사유를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2항의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합니다.
1.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신원·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대상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지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판매자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환불·보상·비용 상환 등으로 회사가 제2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금액의 회수가 곤란해지는 경우
4. 대상 채권의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회사의 정산 사무 처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 제한 또는 해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에도 그 승인은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승인 당시 판매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유와 이 약관에 따른 상계·공제·지급 보류의 권리로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승인 시 그 뜻을 함께 통지합니다.
⑤ 판매자는 제2항의 승인을 받은 후 양도·담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⑥ 회사는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경우 이 약관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0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판매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부가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은 최초로 시행되는 약관으로서, 종전에 적용되던 약관은 없습니다.
제3조 (직접판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 시기) 제4조의2는 회사가 직접판매의 개시일과 대상 상품의 범위를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게시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그 게시가 있기 전까지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중개판매 상품으로 합니다.
제4조 (외부 플랫폼 연동판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 시기) 제8조의2는 회사가 연동의 개시일과 제휴 플랫폼의 목록을 파트너센터에 게시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회사는 그 개시일의 15일 전까지 이를 게시하고 판매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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