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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해상품·리콜 대응

식약처 회수·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이렇게 처리돼요.

회수·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1. 즉시 판매 중단뷰리티가 해당 상품의 노출과 판매를 즉시 차단하고, 셀러에게 통보해요. 셀러도 인지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해요.
  2. 구매 고객 안내이미 판매된 건은 뷰리티가 구매 고객에게 앱 알림·문자로 회수 사실을 안내해요.
  3. 회수와 환불고객 반품을 접수하고 전액 환불해요. 회수에 드는 왕복 배송비와 환불 비용은 셀러가 부담해요.
  4. 결과 증빙셀러는 회수·폐기 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요청 시 증빙을 뷰리티에 제출해요.

셀러가 결함을 먼저 알게 되면 (자진 회수)

  • 화장품법에 따라 식약처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고, 동시에 뷰리티에 즉시 알려주세요. 이후 절차는 위와 동일해요.
  • 자진 회수는 법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늦게 알릴수록 셀러의 부담이 커져요.
책임 기준
위해상품 판매로 발생한 비용과 손해는 판매 당사자인 셀러가 부담해요. 회수 명령 상품을 고의로 계속 판매하거나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입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